통관 안내
1. 개인통관고유부호
해외 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.
- 발급처: 관세청 유니패스 (unipass.customs.go.kr)
- 형식: P + 12자리 숫자 (예: P123456789012)
2. 면세 기준
- 자가사용 물품: 미화 150달러 이하 면세
- 목록통관: 미화 200달러 이하
면세 기준 초과 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.
3. 관부가세 계산
- 관세: 품목별 상이 (의류 13%, 신발 13%, 가방 8% 등)
- 부가세: (상품가격 + 관세) x 10%
4. 통관 불가 품목
- 위조품, 모조품
- 마약류, 총기류
- 음란물
- 검역 대상 식품 (육류, 과일 등)
- 의약품 (처방전 필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