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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관 안내

1. 개인통관고유부호

해외 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.

  • 발급처: 관세청 유니패스 (unipass.customs.go.kr)
  • 형식: P + 12자리 숫자 (예: P123456789012)

2. 면세 기준

  • 자가사용 물품: 미화 150달러 이하 면세
  • 목록통관: 미화 200달러 이하

면세 기준 초과 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.

3. 관부가세 계산

  • 관세: 품목별 상이 (의류 13%, 신발 13%, 가방 8% 등)
  • 부가세: (상품가격 + 관세) x 10%

4. 통관 불가 품목

  • 위조품, 모조품
  • 마약류, 총기류
  • 음란물
  • 검역 대상 식품 (육류, 과일 등)
  • 의약품 (처방전 필요)
최종 수정: 2025년 12월 23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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